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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 수집거부

한국식품연구원 이메일주소 수집거부

한국식품연구원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.

이메일 수집 거부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13.3.23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
정보통신망법 제 50 조 2항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[전문개정 2008.6.13]

정보통신망법 제 74 조 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•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 ·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· 문언 · 음향 ·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· 판매 ·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· 문언 · 음향 ·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•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· 판매 · 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  •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 · 양수 또는 합병 ·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•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[전문개정 2008.6.13]

사용자의 지적재산권 보호

  • 전통식품포털서비스에 게시된 회원이나 사용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이나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사용자의 게시물 사용에 대한 동의를 중계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.
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(1336)나 홈페이지 www.spamcop.or.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